(출처=PIXABAY)
(출처=PIXABAY)

[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올해 초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로 제한됐음에도 저신용자들의 경우 여전히 금리인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금리인하 압박 계속되고 있지만 저축은행의 경우 여전히 법정 최고금리보다 높은 고금리 대출 잔액이 4조원에 육박한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이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52만 명이 법정 최고금리 24%를 넘는 금리를 무는 대출 3조9,240억 원을 저축은행에서 빌린 상태다.

법정 최고금리가 연 27.9%이던 지난해 말(4조9,195억 원)과 비교해 20.2% 감소한 것에 불과하다. 같은 기간 차주 수도 70만7,000명에서 52만1,000명으로 26.3% 감소하는 데 그쳤다. 지난해 말보다 차주 숫자와 대출 잔액 모두 20% 정도 밖에 줄지 않은 것.

이는 상호금융권, 카드·캐피탈사 등 다른 2금융권의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출잔액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것과도 대조적이다.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에서는 금리 24% 초과 대출 잔액이 절반 이하로 하락했다. 상호금융은 지난 1월19일 기준 연 금리 24% 초과 대출잔액이 8억원(166명)이었지만 지난 6월 말에는 3억5,000만 원(114명)으로 급감했다.

지난해 말 1조4,463억 원(96만4,000명)의 24% 초과 대출잔액을 보유하던 카드사도 지난 5월 말 24% 초과 대출 잔액을 모두 소진했다.

이 때문에 가계신용대출이 주 수입원이 저축은행에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전해철 의원은 “금융기관들이 최고금리 인하 취지에 맞춰 기존 대출자 부담을 줄이는 것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금융당국이 더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키워드
#저축은행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