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현우 기자] 이케아코리아(대표 안드레슈미트갈)가 식품위생법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4항을 위반해 15일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케아코리아가 판매한 ‘유기농 블루베리 잼(ORGANIC BLUEBERRY JAM)’ 제품에서 길이 3㎝, 직경 2㎜ 크기의 어두운 갈색의 블루베리 나뭇가지가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케아는 스웨덴의 가구 제조 기업으로 스칸디나비아 특유의 디자인과 저렴한 가격, 그리고 무엇보다 소비자가 직접 운반하고 제작해 조립과 배송 비용이 없는 DIY(자신이 만드는 일) 제품 판매로 발전하고 유명해진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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