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 “홍보 강화 및 적극적 지도 필요”

[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금융소비자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뒤 금리 인하 요구를 통해 절감한 이자가 2013년 이후 약 1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금리인하요구권 제도 자체를 모르는 소비자가 절반 이상으로, 당국의 적극적인 홍보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꾸준히 지적돼 왔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고객의 금리 인하 요구로 낮춰진 은행 대출이자 절감액이 9조원을 넘어섰다.

총 66만8,000여건의 대출이 고객의 금리 인하 요구가 수용됐으며, 이에 따른 이자절감 총액은 9조4,817억 원이다.

올해 1월부터 8월말 까지 시중은행에 접수된 소비자들의 금리 인하 요구는 총 19만5,850건이며 이 중 8만2162건(46.7%)이 수용됐다. 이로 인해 이자 1조1,560억 원이 절감된 것으로 추정된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 이용 중간에라도 대출자 개인의 상환능력이 개선되거나 신용등급에 현저한 변화가 생겼다면 대출 금리를 인하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취업, 승진, 신용등급 개선, 우수고객 선정, 소득 증가, 자격증 취득, 재산 증가 등 객관적으로 빚 상환능력이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금융회사는 소비자가 낸 서류를 검토해 금리를 깎아줄지 결정하게 된다.

은행권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2016년까지 96%를 넘었으나 작년 59.3%, 올해 46.7%로 급격히 낮아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비대면 금리 인하 요구가 가능하다 보니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고객이 훨씬 많고 상대적으로 수용률은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실제 인터넷은행을 제외하면 은행들의 평균 금리 인하 수용률 95% 수준이다.

은행이 상품설명서에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하고, 홈페이지와 객장에 관련 절차를 표시하고는 있지만 은행 등 금융사들이 이 같은 금리인하요구권을 고객들에게 적극 알리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금융소비자 10명 중 6명 이상(61.5%)은 금리인하요구 제도에 대해 모른다고 답했다.

전해철 의원은 "신용상태가 나아졌을 때 은행에 금리 인하를 요구하면 대부분 수용되고 있다. 이는 대출자의 당연한 권리임에도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국민들이 절반 이상이다. 금융당국의 적극적이 홍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청제도를 개선하는 등 금융기관에 대한 지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금융회사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하지 않거나 정당한 금리인하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때는 과태료 등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하지 않거나 정당한 금리인하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때는 과태료를 최대 2,000만 원까지 물게 되는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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