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및 유통 경로도 파악 어려워
농식품부 “회수 권한 지자체에 있어”

출처=구글이미지.
출처=구글이미지.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지난해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유통된 총각무를 검사한 결과 총각무 38%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농약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KBS>에 따르면 농약이 초과 검출된 총각무는 제대로 회수 조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뿐 아니라 유통 경로도 제대로 파악되지 못했다.

농림축산부가 국회 농해수위 김정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농산품질관리원이 전국에 유통 중인 총각무 가운데 629건을 조사한 결과 243건에서 잔류 농약이 허용 기준치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4월 한 마트에서 한매하던 총각무를 조사한 결과 살균제 농약인 ‘카벤다짐’이 기준치의 151배를 초과해 검출됐지만 해당 총각무를 회수할 수 없었다.

이미 수거, 검사 등이 이뤄지는 동안 해당 총각무는 다 팔려나간 상황이기 때문이다.

다른 시장에서 판매하던 총각무에서도 살충제 농약 ‘다이아지논’이 기준치를 128배 초과한 것이 확인됐지만 이 역시 회수도 전에 모두 팔려나갔다.

이렇듯 유통 중인 총각무에서 잔류 농약 검출이 계속되고 있지만 지난해와 올해 서울 지역 기준으로 회수된 총각무는 없다.

농식품부는 KBS에 “회수 권한이 지자체에 있고 검사도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가 있어 대응이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또 이 관계자는 “유통 중인 전체 총각무의 38%가 농약 기준치 초과라는 의미는 아니다”면서 “생산자 표기가 없는 등 의심스러운 총각무 위주로 검사해 기준치 초과 비율이 높은 것”이라고 부연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