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현우 기자] 주행 중인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원인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제조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결함에 대한 입증책임이 제작사에 있다는 것을 인정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지난 11일 서울남부지법 민사37단독 안재천 판사는 한화손해보험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현대차는 한화손해보험에 1,348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2월 24일 오후 1시 30분께 충남 아산시의 한 도로를 달리던 A씨의 그랜저 승용차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소방당국은 차량 엔진룸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지만 차량 소실 정도가 심해 정확한 원인을 밝혀내진 못했다.

이에 한화손해보험은 차주 A씨에게 보험금 1,348만 원을 지급했으며, 이듬해 5월 현대차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차는 화재 원인을 A씨가 차량 앞바퀴 공기압이 부족한 상태로 운행했고, 이로 인해 발생한 마찰열이 화재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소비자의 평소 차량 관리가 화재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말한 셈이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운전자의 주기적인 점검과 정비에도 불구하고 엔진룸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이 인정된다”며 “누군가의 과실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성능을 갖추지 못한 결함(하자)이 있었다고 추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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