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시 보증보험 가입 여부 등 확인해야

(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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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20대, 남)는 올해 6월 20일 탑항공을 통해 인천-도쿄 왕복 항공권을 59만8,600원에 구입했다. 이후 7월 5일 개인사정으로 취소를 요청한 후 환급 수수료 6만6,000원을 여행사에 지급했으나, 환급을 약속한 60일이 경과한 후에도 회사사정이 어렵다며 환급이 지연돼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B씨(40대, 남)는 지난 8월 싱글라이프투어와 몰디브 여행상품(9월24일 출발 예정)을 1,528만9,400원에 계약했다. 그러나 출발 4일 전 여행사는 부도로 인해 현지에 여행자금을 전달하지 못해 여행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 왔다. B씨는 추후 보증보험을 통해 피해보상을 청구하라는 여행사에 대응방법을 찾기 위해 소비자단체 문의했다.

[컨슈머치 = 안진영 기자] 탑항공 등 잇단 여행사 폐업으로 소비자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폐업한 4개 여행사(㈜탑항공, 더좋은여행㈜, ㈜e온누리여행사, ㈜싱글라이프투어)와 관련해 올해 9월 말 기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불만상담이 총 773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여행 관련 소비자 불만상담(1만8,968건)의 4.1%를 차지하는 것으로, 지난해 동기간(96건)에 비해 705.2%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올해 7월부터 4개 여행사 관련 소비자불만상담이 급증하기 시작했으며, 업체별로는 ㈜탑항공, 더좋은여행㈜, ㈜e온누리여행, ㈜싱글라이프 순으로 많이 접수됐다. 상담이유로는 ‘환급’ 관련 상담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출처=한국소비자원)
(출처=한국소비자원)

최근 잇단 여행사 폐업은 온라인 기반 글로벌 여행사의 국내 진출, 중소형 여행업체의 난립 등으로 업체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출혈경쟁에 따른 경영악화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폐업 등으로 사업자와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여행사로부터 직접 피해보상을 받기 어려우므로 우선 해당 여행사가 영업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입된 경우에는 한국여행업협회를 통해 각 여행사들이 가입한 영업보증보험으로 보상청구를 해야 한다.

한국여행업협회에 피해를 신고하면 제출된 서류를 기반으로 협회가 보험사에 보상을 청구하게 되고, 보험사가 협회에 지급을 통보하면 피해대금 지급절차가 진행된다.

또한 이처럼 예기치 못한 여행사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 전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계약 시 사업자가 영업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보증보험 가입 액수가 여행규모에 비해 소액이 아닌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또한 여행대금은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고 여행 완료 시까지 여행계약서, 입급증 등의 증빙서류를 보관해 추후 분쟁 발생에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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