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적 표시 사항 아니지만 정보 제공 필요
"업체 자발적 표시 노력과 표기 규정 마련해야"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가정에서 반찬으로 즐겨 먹는 어묵.
그만큼 소비자들이 자주 찾는 가공식품이다. 그런데 시중에서 판매하는 어묵 가운데 연육 등의 함량 표기 등이 미흡한 제품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묵의 주원재료인 연육이나 어육살 함량은 소비자들이 어묵 제품을 구입하는 중요한 선택 기준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표시하지 않고 있었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시중에 판매 중인 사각 어묵 가운데 연육이나 어육살 함량을 표시하지 않은 제품이 있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을 접수하고 표시실태 조사에 나섰다.
조사는 대형마트와 백화점에서 판매되는 포장 사각어묵 23개 제품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그 결과 총 8개 제품은 정보 표시가 미흡했다. 구체적으로 사조대림은 6개 제품 중 2개, 롯데마트 PB제품 3개, 삼진어묵 2개, 고래사어묵 1개가 연육 및 연육살 함량 표기가 없었다.
반면 씨제이제일제당(4개), 동원F&B(3개), 풀무원식품(1개), 이마트PB(2개), 홈플러스 PB(1개) 제품은 모두 연육 함량이 표시돼 있었다.
다만, 어종 정보는 3개 제품을 제외하고는 모두 확인할 수 없었다.
문제는 현행 표시기준에 따라 제품에 어종 등 원재료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연육 및 어육살 함량은 의무적으로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소시모 측은 어종과 연육 함량 등은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하는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제품은 함량 표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주원재료 함량 정보 등을 의무적 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시모 관계자는 “최근 어묵 제품이 다양해지고 고급화됨에 따라 제품별 가격 차이도 커지고 있어 어묵의 선택 기준인 연육이나 어육살 함량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조사 대상인 어묵 23개 제품 가운데 일부 제품은 주원재료 함량 정보뿐 아니라 영양 표시도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23개 제품 중 18개 제품은 열량, 나트륨 함량 등 영양표시 있었지만 롯데마트 PB 일부 제품과 삼진어묵, 고래사어묵 제품은 영양 표시가 없었다.
소시모 관계자는 “어묵은 영양 표시 대상이 아니지만 어린이들도 즐겨 먹는 식품임을 고려해 업체들은 자발적으로 표시를 실시, 소비자에게 영양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묵 제품의 주원재료 함량 정보 및 어묵의 영양을 표시하도록 지정하는 표기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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