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등의 ‘중도상환수수료’가 과다하다는 소비자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15일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 접수된 중도상환수수료 관련 상담 286건을 분석한 결과, ‘수수료 과다’가 30.4%(87건)로 가장 많았고, ‘중도상환수수료 설명부족’이 22.7%(65건), ‘수수료 부당청구’가 16.4%(47건) 등의 순이었다.

대출경험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해 ‘설명을 잘해줘서 이해가 잘되었다’는 응답이 53.7%(537명)에 불과했다. 응답자의 8.0%(80명)는 '설명도 없었고, 도장만 찍었다'라고 답변했다. 

담보대출 경험자 463명 중 72.7%는 대출 거래 시 은행이 중도상환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정했다고 응답했다.  
 
소비자원이 은행 등 4개 금융권 66개 금융사업자의 중도상환수수료 실태를 조사한 결과, 중도상환수수료는 중도상환액에 수수료율과 잔여기간을 적용해 산출하고 있었다. 대출상품별 수수료율 평균은 신용대출 1.67%, 부동산담보대출 1.62%, 전세대출 1.42% 등의 순이었다. 
 
은행권의 최근 3년간 중도상환 실태를 보면, 2011년 중도상환 대출건수가 전년 대비 13.0%, 중도상환액은 전년 대비 3.9% 감소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로 인한 총수입액은 오히려 전년 대비 14.8%가 증가했다. 이는 은행권 전체 수수료 수입의 6.2%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중도상환수수료가 과다하다는 소비자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고, 중도상환 건수, 중도상환금액이 줄었는데도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은 증가했다”고 지적하면서 “현행 중도상환수수료 제도를 금융소비자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대출시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한 설명의무를 강화하도록 금융당국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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