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재규어랜드로버
랜드로버 디스커버리(출처=재규어랜드로버)

[컨슈머치 = 김현우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가 수입해 판매한 ‘레인지로버’ 등 2개 차종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재규어랜드로버가 리콜을 실시하는 차종은 ‘레인지로버’와 ‘디스커버리’이며, 총 3대가 해당된다.

리콜 사유는 지난 5월 10일과 17일, 18일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서비스를 받은 차량에서 소프트웨어 내용에 오류로 인해 비상자동제동장치가 비활성화 될 가능성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리콜 대상 차량은 ▲레인지로버 2018년 2월 28일 ▲디스커버리 2017년 11월 21일~2018년 2월 7일 사이에 생산된 차량이다. 해당 차량들은 지난 1일부터 재규어랜드로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최신 버전의 소프트웨어로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재규어랜드로버 서비스센터(080-337-9696)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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