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팅어(출처=기아자동차)
스팅어(출처=기아자동차)

[컨슈머치 = 김현우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기아자동차가 제작‧판매한 ‘스팅어’ 차종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한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7년 5월 11일부터 2018년 8월 29일까지 생산된 기아차 ‘스팅어’ 중 3,348대에서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ESC)’ 소프트웨어 로직 설정 미흡에 의해 특정조건에서 차량의 측방향 미끄러짐이 과다 발생할 수 있는 기준 부적합 결함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리콜을 실시한다.

또 2017년 7월 10일부터 2018년 6월 28일까지 생산된 동일 차종 5,369대에서는 차량 전면부 배선 피복이 손상돼 엔진경고등 점등 및 배선이 소손될 수 있는 결함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리콜을 실시한다.

리콜 대상 차량들은 기아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기아자동차 서비스센터(080-200-200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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