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개 제품 중 효능 관련 실증자료 없거나 부적합 제품 27개
해당 업체 행정처분 내릴 예정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크리니크, 한스킨, 에뛰드 등 유명 화장품 브랜드가 미세먼지에 효과적이라고 판매해 온 제품 중 일부는 관련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유통되는 화장품 중 미세먼지 차단·세정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판매하는 자외선차단제, 보습제, 세정제 등 53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27개 제품이 미세먼지 차단·세정 효과가 없다고 밝혔다.

즉, 2개 중 1개 제품은 허위 광고를 한 셈이다.

현행 화장품법령에 따르면 미세먼지 관련 효능·효과는 적합한 실증자료 구비 시에만 사용 가능하다.

식약처의 이번 점검은 미세먼지로부터 피부를 보호할 수 있다고 광고하는 다양한 제품들이 출시되면서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했다.

점검은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제조판매업체로부터 미세먼지 흡착 방지 또는 세정 정도 등 제품의 효능·효과 입증하는 실증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했다.

점검 결과 ▲미세먼지 차단 등 실증자료 내용 부적합 제품 10개 ▲실증자료 없는 제품 17개 ▲미세먼지 차단 또는 세정 효과가 확인된 제품 25개였다.

부적합한 10개 제품의 경우 최종 제품이 아닌 원료 자체에 대한 효능 자료, 미세먼지 시험이 아닌 시험 자료 등을 실증자료로 제출해 광고 내용을 입증하지 못했다.

10개 제품은 ㈜참존 ‘디알프로그 어반 더스트 프리 선블록’, 휴젤 ‘스마트 HA 히알루론산 미세먼지 방어세트’, 스킨29 ‘스킨 클리어링 토너’, 오유인터내셔널 ‘오유 미녀크림’, 에뛰드 ‘원더포어 타이트닝 에센스’, ‘순정 진정 방어 선크림 SPF49/PA++’ 등이다.

17개 제품은 제조판매업체가 미세먼지 관련 효과에 대한 근거 자료(실증자료) 없이 광고·판매했다.

17개 제품은 셀트리온스킨큐어 ‘한스킨 시티크림’, 씨유스킨 ‘씨유네이처 모이스처 슬리핑 마스크’, 오앤영코스메틱 ‘오앤영 골드 코팅 페이셜 크림’ 등이다.

식약처는 실증자료가 부적합하거나 없는 27개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제조판매업체 26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해당 품목 광고업무 정지 2개월)할 예정이다.

또 문제의 27개 제품에 대해 미세먼지 차단 등을 허위·과대 광고하는 547개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서도 광고 내용 시정 또는 사이트 차단 조치를 내렸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화장품 허위·과대광고로 인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점검, 가이드라인 정비, 제조판매업체 대상 교육 시행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들은 제품 구매 시 제품의 효능·효과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면서 “특이한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등 허위·과대광고 제품으로 의심되는 경우 식약처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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