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겐다즈 바닐라 파인트(출처=하겐다즈)
하겐다즈 바닐라 파인트(출처=한국하겐다즈 홈페이지)

[컨슈머치 = 김현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한국하겐다즈’가 「식품위생법」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4항을 위반해 시정명령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식약처는 하겐다즈가 수입‧판매한 ‘바닐라아이스크림’(제조일자 2018년 4월 19일)에서 이물(종이팩)이 혼입된 제품을 수입 및 판매한 사실을 발견해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하겐다즈는 미국 뉴욕에 본사가 있는 글로벌 아이스크림 브랜드로 다양한 맛의 아이스크림, 소르베, 요거트 등이 대표 메뉴다. 진한 농도와 높은 버터지방을 포함해 프리미엄 브랜드로 분류된다.

국내에는 편의점과 할인마트 등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부산‧양산‧전주‧성남분당 등을 중심으로 전문 매장을 운영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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