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외국계 보험사 라이나생명과 콜센터 위탁업무 업체 한국코퍼레이션이 엇갈리는 주장을 펼치며 대치중이다.

라이나생명은 한국코퍼레이션이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건에 대해 무혐의 종결 됐다고 20일 밝혔다.

라이나생명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가 최근 한국코퍼레이션에 공문을 보내 공정위 조사 및 심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불공정 거래행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 하다는 이유로 민원이 종결됐음을 알렸다는 것.

앞서 지난달 15일 한국코퍼레이션은 ▲일방적 수수료 조건 변경 ▲컨설팅 명목으로 운영 노하우 탈취 ▲콜센터 운영 시스템 기술 이전 강요행위 ▲거래상 지위 남용을 통한 부당거래거절 등으로 라이나생명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지난 16년간 라이나생명 콜센터 운영을 대행하고 있는 한국코퍼레이션은 최근 ‘장기 계약’을 약속하고 인력과 시설 등을 투자를 했으나, 일방적인 계약 종료로 상담원 600여명이 실직 위기에 처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출처=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
(출처=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

지난 9월 한국코퍼레이션에 다니고 있다는 한 직원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라이나 생명은 울트라 갑의 위치로 어떤 요구에도 응해야 됐고, 그들의 심기를 건드릴까 노심초사하며 최선을 다해 운영해 왔다”며 “그런 우리의 약점을 이용해 라이나 생명은 10년간 추가 계약을 미끼로 무리한 시설 투자를 유도하고 일방적으로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등 비윤리적 갑질 행태를 지속해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라이나생명은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있다며 한국코퍼레이션 전·현직 임직원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조사가 진행 중이다.

한편 라이나생명이 공정위 무혐의 종결관련 입장을 발표한 것에 대해 한국코퍼레이션은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한국코퍼레이션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달 12일 ‘라이나 갑질 사건’에 대한 추가 보완자료를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왔다”며 “현재 보완자료를 준비하고 있을 뿐 무혐의로 종결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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