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현우 기자] 한국지엠이 ‘경영정상화’를 내걸고 추진하던 연구개발(R&D) 법인 분리가 중단됐다. 그동안 한국지엠 노조와 2대 주주인 KDB산업은행이 반대했는데, 법원까지 법인분리를 막아선 것이다.

지난 28일 서울고법 민사40부(배기열 수석부장판사)는 산업은행이 한국지엠을 상대로 제출한 ‘분할계획서 승인건’ 결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한국지엠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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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부는 “산업은행이 10억 원을 공탁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 문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임시주주총회에서의 분할계획서 승인 건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며 “한국지엠은 결의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회사분할은 새로운 회사를 설립해 채무자의 권리·의무 일부를 이전하는 회사법적 행위”라며 “한국GM 정관에 의해 보통주 총수의 85% 이상 찬성을 필요로 하는 특별결의의 대상으로 규정된 ‘회사의 흡수합병, 신설합병 기타 회사의 조직개편’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즉, 재판부는 한국지엠 법인분리가 정관에서 정한 비토권 행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실제 한국지엠 정관에는 '회사의 흡수합병·신설합병, 기타 회사의 조직개편'에 해당되는 행위를 할 때에는 반드시 지분 85%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만 한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 한국지엠 지분을 17.1% 보유한 산업은행이 반대하면 법인분리를 할 수 없는 구조다.

또 재판부는 “보통주 총수 85%에 해당하는 3억5,300여만 주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한 채 이뤄진 이 사건 결의는 정관 규정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19일 주주총회를 통해 R&D법인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의 설립 안건을 가결했고, 로베르토 렘펠 GM글로벌 수석엔지니어를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등 법인 신설 준비를 모두 마치고 오는 12월 3일 법인 출범만을 앞둔 한국지엠이다.

이번 판결로 그동안 준비한 법인 분리가 어렵게 됐지만 한국지엠 측은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법원 판결에 대해 유감이며, 동의하지 않는다"며 "항소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GM 테크니컬센터 코리아 설립이 경영정상화 방안을 강화하고 노조와 주주, 협력사를 포함한 모든 회사의 이해관계자에게 최선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GM 테크니컬센터 코리아 설립을 통해 회사 입지를 굳건히 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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