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웨이, 정수기 결함 알고도 '쉬쉬'
재판부 "소비자기준법 규정 의무 반해"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코웨이 얼음정수기에서 니켈이 검출됐다며 소송을 낸 소비자들이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김동진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강 모씨 등 소비자들이 코웨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원고들에게 100만 원씩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6년 코웨이 얼음정수기 3개 제품에서 얼음을 만드는 부품의 니켈 도금이 벗겨져 정수기 사용 시 니켈 조각이 검출돼 논란이 됐다.
코웨이는 이러한 결함을 알고도 숨겨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코웨이에 소송을 제기한 강 씨 등은 “코웨이가 2015년 7월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도 리콜 조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중금속인 니켈이 함유된 물을 계속 마시게 돼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보았다”고 전했다.
이에 해당 소비자들은 2016년 7월 1인당 25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도 관련 내용을 쉬쉬한 코웨이의 잘못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코웨이 측은 2015년 7월 자사 얼음정수기 구조물에서 니켈이 박리돼 음용수에 섞인다는 사실을 알면서 소비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소비자기준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고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로 코웨이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비자들이 늘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송수연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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