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A씨는 작년 5월19일 주유소의 기계식 자동 세차기를 이용해 세차 중 앞 유리에 심한 균열이 발생하면서 파손을 입었다.

이 사실은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사업자는 도의적 차원에서 수리비의 50%만 배상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업자는 매일 수백 대의 차량을 세차하는 동안 유사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기존에 존재하던 균열로 인한 파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B씨는 지난해 7월 28일 세차장에서 손세차를 의뢰했다가 차량 전반에 잔 흠집이 난 것을 발견했다.

하지만 사업자는 기존에 있던 흠집이라고 주장하며 B씨에게 손세차 의뢰 전 차량에 잔 흠집이 없었다는 입증자료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C씨는 올해 2월 셀프 세차장에서 거품 솔을 이용해 세차를 하던 중 파손된 거품 솔의 날카로운 부분으로 인해 조수석 유리창 등에 흠집이 발생하는 일을 겪었지만 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사업자는 C씨가 거품 솔을 파손시켰을 수 있고, 거품 솔의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도 잘못이라고 주장하며 배상을 거부 중이다.

(출처=한국소비자원)
(출처=한국소비자원)

[컨슈머치 = 안진영 기자] 주유소의 기계식 자동 세차기, 손세차 서비스, 셀프 셀차장 등을 이용해 세차하는 과정에서 차량이 손상되는 등의 피해를 입고도 입증이 어려워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 6개월(2013.1.1.~2018.6.30.) 동안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세차’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은 총 3,392건으로 나타났으며, 같은 기간 피해구제 신청은 총 220건 접수됐다.

피해구제 신청 220건을 분석한 결과, 세차서비스 형태별로는 주유소의 ‘기계식 자동 세차’가 67.3%(148건)로 가장 많았고, ‘손세차’ 27.3%(60건), ‘셀프 세차’ 4.5%(10건) 등의 순이었다.

피해유형별로는 차량 ‘파손’이 61.8%(136건)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차량 외관에 스크래치와 같은 ‘흠집’ 발생 18.2%(40건), 장기 정액 세차권 판매 후 세차불이행 또는 해약 거부 등 ‘계약 관련’ 피해 9.5%(21건), 세차 약품으로 인한 차량의 도장이나 휠 ‘변색’ 7.3%(16건) 등의 순이었다.

세차 관련 소비자 피해는 늘고 있지만 차량이 손상돼도 입증이 어렵다 보니 보상을 받는 길이 쉽지 않다.

피해구제 신청 220건 중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30.5%(67건), 미합의가 52.3%(115건)로 소비자가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세차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세차 전 차량의 상태나 특징을 사업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것 ▲세차장 이용수칙과 주의사항을 확인할 것 ▲차량의 기어, 브레이크, 핸들 등을 세차장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작동할 것 ▲세차 후 차량의 손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사진 등 입증자료를 구비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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