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제재 예정 “금융투자상품의 특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신탁상품을 판매·운용하는 일부 금융회사가 수수료를 고객마다 최대 30배 가까이 다르게 받는 등 다수의 위반사항이 적발돼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가 부과 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권역간 신탁상품의 판매 및 운용에 대한 검사 사각지대와 규제차익의 해소를 위해 신탁업을 영위하는 은행·증권·보험사에 대한 합동검사를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합동검사는 지난 8월 22일부터 9월 18일까지 진행됐으며, 검사대상은 신탁자산 규모 등을 기준으로 8개 금융회사가 선정됐다. 이에 따라 신한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등 4개 은행사와 삼성증권, 교보증권, IBK투자증권 등 3개 증권사, 보험사인 미래에셋생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합동검사 결과 고객별 수수료 차별 행위가 있었음이 드러났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신탁업 금융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객별로 수수료를 차별 부과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일부 금융사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상품에 대해 고객 간 신탁수수료를 30배 가까이 차별해 부과한 사례가 발견됐다.

또한 금융회사가 신탁상품을 투자권유하면서 상품의 위험요인 등을 충분하게 설명하지 않거나 고객의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고위험 등급의 주가연계형 특정금전신탁(ELT)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고객에게 투자 부적정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서명 및 녹취 등을 통한 확인의무도 이행하지 않은 불완전판매 사례도 있었다.

이밖에 다수의 고객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신탁상품을 홍보하거나 판매 자격을 갖추지 않은 금융회사 직원이 고객에게 파생결합증권을 편입하는 특정금전신탁을 권유하고 판매하는 등 투자자 보호 절차를 위반한 사례도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번 합동검사 결과 발견된 금융사의 법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제재절차를 거쳐 해당 금융회사와 임직원을 조치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정금전신탁에 편입되는 상품의 종류에 따라 수익성과 위험성이 크게 차이나기 때문에 고객은 신탁재산에 편입되는 금융투자상품의 특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며 “신탁재산에 편입되는 상품의 가치가 하락하더라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투자원금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금감원은 신탁업을 영위하는 전체 금융사에 검사결과 주요 위반사항을 공유해 자체적인 표준업무절차 마련 등 자율적인 개선 및 영업질서의 확립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에도 투자자 보호와 관련이 높은 영업행위를 대상으로 여러 금융권역에 대한 합동검사 테마를 발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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