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현우 기자] 운전할 때 항상 손이 올라가 있는 핸들커버에서 유해물질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대형마트와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차량용 핸들커버 일부 제품에서 유럽연합(이하 EU) 리콜 대상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7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조사대상 20개 제품 가운데 11개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발견됐으며, 3개 제품은 EU에서 유해물질로 관리하는 단쇄염화파라핀(SCCPs)과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가 검출됐다.

단쇄염화파라핀이 검출된 2개 제품은 하이퍼인터내셔널의 ‘PAVONI 카본 스포티(370㎜)’와 카닉스의 ‘CARNIX 판테온 트럭 핸들커버(490㎜)’로 EU의 잔류성 유기오염물질규정 기준(1500㎎/㎏)을 최대 1.9배 초과했다.

다환방향족탄화수소가 검출된 트리(Tree) ‘블랙레더핸들커버 GTS23358’에서는 EU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기준(1mg/kg 이하)을 27.3배 초과했다.

단쇄염화파라핀은 면역체계 교란과 중추신경계 손상 등을 유발하는 잔류성 유기오염물질로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인체발암가능물질(2B등급)로 분류하고 있다.

다환방향족탄화수소 가운데 벤조(a)피렌은 1군 발암물질로 피부접촉시 홍반, 색소침착, 가려움을 유발하고 크라이센은 여드름성병변, 자극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이유로 EU는 단쇄염화파라핀을 모든 완제품에 1,500㎎/㎏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며, 피부 또는 구강과 장·단시간 반복적으로 접촉하는 제품에 대해 다환방향족탄화수소 8종의 함량을 각 1㎎/㎏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들 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에서 단쇄염화파라핀과 다환방향족탄화수소가 검출된 제품의 사업자에게 판매중지와 회수 등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으며, 해당 업체 역시 권고조치를 즉시 수용해 향후 제품 품질개선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유해물질 기준 초과 제품(출처=한국소비자원)
유해물질 기준 초과 제품(출처=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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