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현우 기자] 카카오 카풀이 정식 서비스를 앞두고 있지만 교통사고 발생 시 이용객 보험처리 등 아직 미흡한 부분이 존재해 대응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카카오모빌리티는 내년부터 카카오 카풀의 정식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카카오 카풀의 요금은 기존 택시 요금의 70~80% 수준으로 기본요금은 2㎞에 3,000원이다. 운전자는 하루 2번 운행할 수 있으며, 이용객은 제한이 없다.

■ “서비스 개시 코앞인데 이해당사자 간 갈등 첨예”

본격적인 카풀 서비스를 목전에 두고 있지만 택시업계와 카카오모빌리티의 갈등은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갈등의 원인은 명확하다. 카풀서비스의 합법적 근거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제1항제1호에 명시된 ‘출퇴근 시간’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차량 공유 사업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실제 해당 법 제81조제1항에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예외조건이 2가지 있다. 제81조제1항제1호인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와 제2호인 ‘천재지변, 긴급수송, 교육 목적을 위한 운행 등’이다. 카풀 서비스는 제1호를 법적 근거로 삼고 서비스가 가능하다.

문제는 앞서 말했듯 출퇴근 시간이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는 데 있다.

택시업계는 “법에 카풀 이용 또는 금지 시간이 없는 탓에 카풀 서비스 운전자들이 24시간 운행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카풀 가능 시간을 명확히 하는 것이 논란을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카풀업계는 “사람‧업종 등에 따라 출퇴근 시간이 다른데, 이를 획일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이다.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입법부인 국회의 의견도 서로 맞지 않고 있다.

국토부는 “이미 카풀이 허용돼 있는 상황에서 불법화는 무리”라는 입장을 취하는 반면, 국회는 카풀 근거조항을 삭제하거나 출·퇴근 시간을 명확히 정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3건을 발의했다.

이해당사자들 간 갈등이 첨예한 상황인 탓에 소비자권리 문제는 얘기조차 나누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출처=카카오모빌리티
출처=카카오모빌리티

■ “카풀 운전자 ‘대인배상2’ 보험으로는 교통사고 발생하면 보상 없을 수도”

최대 문제점은 역시 안전이다.

현재 택시 운전자들은 면허 취득 단계는 물론 입사 후에도 매월 1회 정기적으로 범죄 경력을 조회한다. 하지만 카풀 업체들은 운전자들의 범죄 경력을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카풀을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는 중국 등 카풀 서비스가 자리 잡은 국가에서는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지난 8월 24일 중국 카풀서비스인 순펑처(順風車)를 이용한 한 여성은 친구에게 스마트폰으로 “살려달라”는 메시지를 보낸 뒤 연락이 끊겼다. 현지 공안당국은 다음날인 25일 새벽 4시 운전자를 체포하고 여성을 강간 뒤 살해했다는 사실을 자백 받았다. 이같은 사례는 2016년 중국 남부에서 24세 여성이 살해당한 것을 포함해 총 3건이다.

또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 문제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현재 택시는 사업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기 때문에 인명 사고가 발생해 이용객이 다치면 보험에서 보상할 수 있다.

하지만 카풀 서비스의 경우 사업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이를 대비해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운전자를 모집하면서 ‘대인배상2’에 가입된 사람만 받고 있다.

대인배상2의 경우 대인배상1보다는 보장 폭이 넓긴 하지만 결국 개인용 자동차보험이다. 이 같은 개인 보험은 ‘유상운송행위’가 아닌 대가성이 없는 카풀일 경우에만 보상이 가능하다. 만약 어떤 경우에도 보상이 가능하길 원한다면 보험료를 더 내고 ‘유상운송 위험담보’에 가입하면 된다.

하지만 카카오모빌리티의 조건은 어디까지나 ‘대인배상2’이다. 결국 유상운송행위의 범위를 어디까지 보느냐가 핵심인 셈이다.

통상 유상운송행위는 ▲유류비나 유지비 등 운행실비 이상의 대가를 받거나 ▲차량과 승객을 중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송네트워크 회사에 의해 고용된 경우 ▲하루 2회 이상 운행할 경우(반복성)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카카오 카풀은 유상운송행위일까.

보험업계는 카카오 카풀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운전자와 동승자가 연결되고 수익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유상운송행위로 볼 수 있지만, 이를 통해서 발생한 금액이 유지실비 수준이거나 영리적인 목적으로 쓰이지 않는다면 유상운송행위가 아닐 수도 있는 만큼 사례별로 따져봐야 한다고 말한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운행실비 정도의 비용을 받는 것은 보상처리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운전자가 전문적인 직업처럼 금전적 이익을 얻는다면 유상운송행위로 판단할 수 있을 수 있다”며 “다만 구체적인 유상운송행위 기준이 나와 봐야 정확한 보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카카오 T 카풀 안심보험’ 상품을 적용, 교통 사고와 폭행 등 교통 외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  자동차 보험 체계보다 넓은 보상 범위가 적용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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