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파생결합증권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한 증권사들이 무더기 과태료 징계를 받았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제22차 정례회의에서 증권사 8곳(KB‧NH‧신한‧DB‧미래에셋‧하나‧키움‧SK)에 대해 파생결합증권·사채(이하 ‘파생결합증권’)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 돼 과태료 부과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출처=금융위원회)
(출처=금융위원회)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의 발행인은 모집 또는 매출을 완료한 때, 일괄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의 발행인은 추가서류를 제출해 모집 또는 매출을 완료한 때 지체 없이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게 돼 있다.

이들 8개 증권사들은 지난 2014년부터 2017년 기간까지 중 총 23건의 경우 파생결합증권 발행을 위한 일괄신고추가서류를 제출한 뒤 모집을 완료했음에도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법정기간(납입기일)까지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이들 업체들에 각각 최대 1,350만 원에서 최소 150만 원까지 과태료를 처분을 내렸다. 

증선위는 “앞으로도 투자자 보호를 위해 파생결합증권 공시의무 준수여부에 대한 감독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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