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 피해자 9,000여 명을 대신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로써 소송에 참여한 피해 고객 1인당 10만 원의 보상금을 받게 된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원희룡 지사가 정보유출 피해자 9,062명을 대표해 KB국민카드와 신용정보회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1·2심은 “KB국민카드가 KCB의 개발인력에게 카드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해 취급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보안프로그램 설치 의무, 단말기에 이용자 정보를 보관·공유하지 않을 의무, 접근권한 제한 의무 등을 다하지 않고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으며,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인정했다.

대법원은 같은 날 또 다른 정보유출 피해자 525명이 KB국민카드 등을 상대로 낸 3개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동일한 판결을 내렸다.

앞서 2014년 KB국민·농협·롯데카드 고객 정보 1억 여건이 신용평가업체 직원에 의해 유출된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나면서 온 국민이 혼란에 빠진 바 있다.

국내 금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는 사상 최대 규모로 중복된 가입자를 감안하더라도, 카드 사용자 거의 대부분의 정보가 유출된 사건이다.

당시 해당 카드사들이 KCB에 고객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로 주민번호와 카드번호 유효기간 등을 전달해 개인 정보 총 1억400만 건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대부분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이 포함됐으며 일부 사용자들은 결제계좌와 결제일, 이용실적 금액, 신용한도 금액, 신용등급 등 총 20종에 달하는 세부적인 정보까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출된 개인 정보 중 약 8,000만 여건이 2차 유출돼 대출중개업자에게 넘어간 것으로 드러나 커다란 파장을 낳았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