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안진영 기자] 지난 6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에서 음원 전송 사용료 징수개정안을 최종적으로 승인한다고 밝혔다.

2016년 징수규정 개정으로 음원 가격이 크게 인상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번 개정안의 시행으로 인한 가격 인상이 또다시 우려된다.

이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강정화) 물가감시센터(공동위원장 김천주·김연화)는 국내 음원 시장의 구조적 배경 및 유통사의 손익구조 분석을 통해 부당한 가격 인상을 사전에 예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2018년 개정안 후, 무제한 스트리밍 상품 가격 9천 원대 진입 우려

(출처=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출처=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2016년 문체부에서 발표한 음원 사용료 개정을 바탕으로 국내 1위 온라인 음원 서비스 업체인 카카오 M(이하 멜론)은 가격 인상을 단행했다.

하지만 저작권자에게 지불하는 음원 사용료보다 멜론 음원 서비스 가격 인상액이 높게 책정되어 저작권자의 권익증진을 내세웠으나, 실질적으로 소비자 부담만 가중된 결과를 초래했다.

이번 개정은 현행 무제한 스트리밍 상품 수익 배분 비율을 6(창작자) : 4(사업자)에서 6.5(창작자) : 3.5(사업자)로 변경한 것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에 따르면 무제한 스트리밍 상품 가격인 7,900원에 현재 수익인 3,160원을 그대로 얻는다는 가정하에 개정된 수익 배분 비율을 적용하면, 최소 인상액이 9,029원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가격 인상 결과로 보아, 이번에도 멜론 측에서 음원 사용료 개정을 빌미로 저작권료 증가액을 소비자에게 전가함은 물론이고 그보다 더 높게 판매가격을 올려 이윤을 증가시킬 것으로 우려된다는 소비자단체 측의 주장이다. 

■ 음원 시장 점유율 1위 멜론, 가격결정권 쥐고 차순위 업체에 가격 기준제시

카카오 M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TTS(total time spent) 기준으로 음원 시장 점유율은 멜론 70.5%, 지니 14.1%, 벅스 8.9%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실상 멜론이 음원 유통시장을 독점하고 있다.

멜론은 지난 2016년 3월 음원 시장의 리딩 업체로서 가격 인상을 단행한 후, 벅스와 지니뮤직이 잇따라 가격을 인상했다.

또한 음원 시장 점유율 1위부터 3위까지의 음원 서비스 상품 가격 변동을 살펴보면, 인상된 각 상품 별 가격의 최대, 최소 차이의 비중이 1.3%~11.1%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소비자단체 측은 시장 1위 업체가 가격대를 먼저 형성하고 뒤이어 다른 업체들이 비슷한 가격대를 형성하는 부당 공동행위가 아닌지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

소비자단체협의회 관계자는 "지금까지 승인된 음원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은 창작자(음반제작자, 저작권자, 실연자)들이 제출한 개정안을 조정한 것이며, 정작 음원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입장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또한 소비자들의 음원 서비스 이용 방식이 다운로드에서 스트리밍 방식으로 점차 전환되는 시점에서 스트리밍 상품의 가격 인상은 소비자에게 큰 부담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창작자들의 수익 배분 개선이 필요할 수는 있으나, 그것이 매번 음원 서비스 이용 가격 상승의 결과로 이어져 소비자 부담만 가중 된다면 이는 전반적인 조율이 필요하다고 보인다"며 "이에 협의회는 음원 이용 소비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차후 개정안을 빌미로 소비자가 납득 하지 못할 수준의 가격 인상을 일방적으로 단행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내 음원 서비스 시장을 지속적인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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