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 개선 관련 화장품 광고 208건 중 53% 표현 과장
'탈모 방지', '모발 두께 증가' 등 홍보해 소비자 오인 가능성
[컨슈머치 = 이시현 기자]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은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온·오프라인에서 판매(서비스) 되고 있는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는 기능성 화장품의 허위·과대광고 여부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탈모 증상 완화 제품 광고 실태 파악을 공유해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자는 취지에서 실시했다.
조사 대상은 온라인 탈모 개선 관련 화장품 광고 및 오프라인 두피 관리 센터 등이며 온·오프라인의 광고 208건에 대해 분석했다.
조사 결과, 탈모 개선 관련 화장품 광고 208건 중 허위·과대광고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는 총 54건(26.0%)로 집계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유효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의약외품으로 광고한 경우는 31건(13.9%)이었고 기능성을 인정받지 않았음에도 기능성 화장품으로 표시한 일반 화장품은 23건(11.1%)으로 조사됐다.
조사 대상 광고의 53.4%는 기능성 화장품 범위를 벗어난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다.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준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광고는 무려 111건에 달해 절반 이상이 소비자가 제품 효과에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 사례는 ‘탈모방지’가 27.4%로 가장 높았고, ‘모발의 두께를 증가시킴’이 21.6%, ‘양모(육모)’ 12.1%, ‘빠지는 모발 감소’ 8.9% 순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은 “탈모 개선과 관련된 기능성 화장품의 문구는 ‘탈모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됨’이다”면서 “탈모치료, 방지, 머리카락 굵기 변화, 머리카락 덜 빠짐과 같은 눈에 띄는 효과를 기대하기보다 증상이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시중에) 기능성 화장품으로 보고되지 않은 채 ‘특허, 인체적용시험, 논문’ 등을 내세워 탈모방지 등의 기능을 과장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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