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뜨고 코 베인' 불완전판매⑩

“보험료 3만 원을, 3개월 동안 내시면 치아 치료비 최대 100%로 지급해드려요. 무진단으로 가입 가능하고, 치료 받고 바로 해지도 가능하세요”

“한 달 동안만 진행하는 보험이라 나중에는 가입하고 싶으셔도 할 수 없으세요. 고객님”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누구나 한 번쯤, 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텔레마케터(설계사)의 전화를 받은 적이 있을 것이다. 누군가는 어떻게 거절해야 할지 몰라 일단 가입하기도 하고, 솔깃할 수밖에 없는 달콤한 조건에 못 이겨 보험 계약까지 이르기도 한다.

오히려 계약을 하지 않으면 손해처럼 느껴질 만큼 계약 당시 조건과 혜택은 흠 잡을 게 없었는데, 가입 후 보장을 받으려 보니 보험 계약 때는 텔레마케터(설계사)가 설명하지 않았던 약관 때문에 보장 받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다.

전화 통화로 그 어려운 보험 약관 설명이 충분할 수도 없지만 보험사에서도 장점은 더 부각하고 단점은 최대한 숨겨 상품을 소개하기 때문에 ‘불완전판매’의 온상이 되기 딱 좋다.

금융 상품 민원의 60% 이상이 보험이라고 하니, 소비자들의 불만은 더 설명할 필요도 없다.

다행히 금융당국에서도 이를 인지하고, 매년 전화를 통한 보험 판매(TM채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올해는 고령 소비자를 위해 보험 청약철회 기간을 확대하기로 했는데, 일단 취지는 불완전판매를 줄이기 위한 개선책이다.

소비자는 불완전판매의 개념에 대해서도 확실히 인지하지 못 할뿐더러, 불완전판매를 판단하는 기준도 알기 어렵다는 점에서 단순히 보험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을 늘려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완전판매를 할 수밖에 없도록 불완전판매 보험사 및 설계사에 대한 패널티를 줘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그러니 일단 팔고 보자라는 보험사들의 영업 마인드가 쉽사리 바뀌지 않는 것 아닐까.

특히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금융감독원은 최근 TM채널의 보험 가입 시 주의해야 할 꿀팁을 내놨다.

당연히 제대로 된 약관 설명을 듣고, 꼭 필요한 보험을 가입해야 할 소비자가 왜 보험을 가입하면서 경계하고 주의하도록 하는지 의문이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 등 금융사들이 완전판매를 하도록 감독해야 함에도 보험사들에 대한 감독 보다는 꿀팁에 집중하는지 모를 일이다.

소비자들이 주의사항에 대해 미주알고주알 기억하지 않더라도 안심하고 전화를 통해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정상인데 말이다.

금감원은 소비자에게 주의를 당부하기보다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를 바란다.

윤리보다 수익을 택한 보험사들이 건강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돕고, 때로는 권고보다는 강한 시정조치와 처벌로 시장의 질서를 바로 잡아야한다.

보험사들도 자정적인 노력을 통해 불법적인 영업 관행을 끊어 내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전화를 통해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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