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설정비 부담회피, 신탁계약으로 모든 비용 전가시켜
금융당국의 저축은행 편법 행위 종합감사 시급한 상황

[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금융소비자원은 “푸른저축은행 등이 중소기업 담보대출을 취급하면서 자신들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근저당권 설정 방법이 아닌 신탁계약 형태라는 방식으로 금융사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 대출자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근저당권 설정비라는 비용부담을 회피하고 차주에게 모든 비용을 전가시키는 신탁계약 방법으로 대출자들을 기만하고 있다는 것.

금소원에 따르면 푸른저축은행 등은 근저당권 설정방식으로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설정비(4,300만원 정도)는 회피할 목적으로 더 비싼 신탁계약 방식으로 비용(8,900만원)을 차주에게 부담시키는 대출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금융소비자원)
(출처=금융소비자원)

푸른저축은행 등은 2017년 5월 12일 차주에게 모든 비용을 부담시킨 D호텔에 1년 약정으로 115억 원을 부동산 담보대출을 해줬다.

다시 말해 대출은 1년 약정으로 취급하면서 대출관련 비용으로 차주에게 9,000만 원을 부담시키고, 1년 후인 약정 만기일 2018년 5월 12일 재약정이라는 이유로, 다시 신탁계약 비용으로 6,200만 원을 부담시켰다.

또한 높은 이율과 매년 높은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진 D호텔이 다른 저축은행으로 대출전환을 실행하려 하자 푸른저축은행 측은 2%의 중도상환수수료를 적용한다면서 6개월이 지난 후에도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내야 한다는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소원 관계자는 "이런 식의 대출행태라면 어떤 중소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어려운 경기 상황에도 대출금 회수에 전혀 지장 없는 관광호텔 담보로도 모자라 오로지 급박한 처지를 악용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금융당국은 이런 식의 영업행위를 당장 중단시키고 영업정지를 내려야 할 상황이다"라며 "금감원은 즉각 저축은행의 약탈적 대출 영업 형태 전반을 종합 감사하고, 푸른저축은행 등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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