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정부 고위 공직자나 대기업 간부 및 주요 고객의 자녀와 친인척을 특혜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은행권은 예상치 못한 실형 선고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1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행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이 전 행장의 채용 절차 관여 행위가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봤으며, 도망 우려가 있다고도 판단해 법정구속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전 행장이 합격시킨 채용자는 청탁대상 지원자이거나 행원의 친인척인 경우이다. 또한 행장 연임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정원 간부의 청탁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라며 “불공정성의 정도가 사회 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렵고 최종 결재권자로서 업무방해를 주도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일반 직원 채용에 대한 업무는 행장 권한이지만, 법률을 위반하거나 공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정도로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은행의 공공성과 우리은행의 사회적 위치 등을 고려하면 재량권에는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전 행장은 2015년부터 3년 동안 인사 청탁을 받아 불합격권 지원자 30여 명을 합격시켜 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취임 당시 우리은행의 오랜 숙원이었던 민영화를 성공시키고 은행을 안정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아왔던 이 전 행장은 결국 지난해 11월 채용비리 사태에 책임을 지고 은행장이 자리에서 물러났다.

한편 검찰은 우리은행 외에도 국민·하나·부산·대구·광주은행 등 시중은행의 채용 비리를 수사한 뒤 4명의 은행장을 포함해 총 38명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긴 상태다.

때문에 채용비리와 관련해 이 전 행장인 예상치 못한 실형을 받게 된 것이 어떤 파장을 미칠지 은행권에 전반에 긴장감이 감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전직 행장이 실형까지 받은 것에 다들 적잖이 놀라는 분위기”라며 “향후 다른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의 주시 중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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