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삼성생명)
(출처=삼성생명)

[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애매모호한 약관 표현 대문에 보험료 지급을 두고 분쟁이 발생했던 ‘암보험금’과 관련해 삼성생명이 일부 추가지급을 결정하기 위해, 재검토에 나섰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금융감독원이 '암환자 요양병원 입원비 지급'을 권고한 유사사례 29건 중 일부 사례에 추가지급을 결정했다.

사측은 일단 금감원의 권고를 수용해 추가 지급을 검토 중이나 몇 건에 대해 추가 지급이 이뤄질지는 아직 미지수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삼성생명측은 “현재 재심사를 진행 중이라 자세한 내용이 나온 게 없다"며 "29건의 사례별로 상황이 모두 다르다 보니 일일이 검토가 필요하다. 재검토가 결과가 언제 나올지도 현재로써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 분쟁조정위는 지난해 9월 유방암 1기 민원인 A씨가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암보험 분쟁 건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권고했다. 당시 삼성생명은 모든 요양병원 암보험금 지급 민원에 일괄 적용되지 않고 민원인 A씨에 한해서 이를 수용했다.

약관상에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입원·요양한 경우 암 보험금을 지급한다”라는 문구를 두고 이해당사자간의 해석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에 대해 금융당국은 약관 자체가 문제라며 모든 보험 계약자에게 보험금 일괄 추가 지급 하도록 권고했고, 삼성생명은 일괄 지급은 거부했다

그러나 최근 삼성생명이 요양병원 암환자 입원 보험금을 일부 추가 지급 움직임을 보이자 다른 보험사들도 유사사례에 대한 지급에 나설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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