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는 11일 (주)대현하이텍의 '하이젠 온수매트' 제품에서 라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하이젠 홈페이지의 리콜에 관한 공지사항(출처=하이젠홈페이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1일 (주)대현하이텍의 '하이젠 온수매트' 제품에서 라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하이젠 홈페이지의 리콜에 관한 공지사항(출처=하이젠홈페이지)

[컨슈머치 = 안진영 기자] 대현하이텍의 ‘하이젠 온수매트’가 방사선 안전기준을 최대 4배까지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대현하이텍의 하이젠 온수매트가 방사선량 안전기준인 연간 1mSv(밀리시버트)를 초과하는 1.06~4.73 mSv로 나타나 수거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하이젠 온수매트의 73개 시료를 확보해 분석해 15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제품을 표면 2cm 높이에서 매일 10시간씩 9개월 동안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연간 피폭선량이 연간 1.06~4.73밀리시버트에 달했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정한 가공제품 안전기준은 1밀리시버트로 최대 4배까지 달하는 수준이다.

대현하이텍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중국에서 음이온 원단을 수입해 하이젠 온수매트 약 3만8,000개 생산하는데 사용했다. 해당제품에 사용된 동일한 원단으로 하이젠 온수매트 커버도 약 1만2,000개 생산‧판매했다.

대현하이텍은 지난 10월부터 고객센터를 통해 현재까지 약 1만개의 온수매트를 자발적으로 교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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