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한 신용카드 결제 승인안내 서비스가 이달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와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해 만든 ‘휴대폰 메시지 표준약관’을 오는 11일부터 시행한다.

앞서 여신금융협회는 지난해 12월 카드사와 고객 간 휴대전화 메시지 이용조건과 절차 등을 담은 '휴대전화 메시지 표준약관'을 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으로 카카오톡, 라인 등 모바일 메시지 서비스도 고객에게 제공하는 휴대폰 메시지에 포함됐다.

기존 카드사 약관에는 휴대전화를 이용해 고객에게 보내는 메시지에 대해 휴대폰 문자메시지(SMS 등)만 사용하게 돼 있었다.

여신금융협회가 이번 표준약관을 제정해 시행한 이후 새로운 약관을 공지하고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전업 카드사 중 신한카드가 첫 타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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