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올해부터 신용카드로 책을 사거나 공연을 볼 때 쓴 비용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추가 공제가 적용된다.

그러나 카카오페이 등의 간편결제를 이용한 경우 공제 항목에서 일부 누락되는 일이 벌어지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간편 결제로 도서·공연비를 지출한 이용자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홈택스)에서 지출 내역이 다수 누락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간편결제를 통한 문화비 공제가 누락된 것은 간편결제 업체 측의 전산 오류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재 간편결제의 경우 도서·공연비도 아직 일반 신용카드 사용 내역으로 분류돼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별도로 관련 영수증을 첨부해야 하는 상황이다.

문화비 30% 소득공제로 대대적 홍보를 해놓고는 실제로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편만 키웠다는 비판이 크다.

자신의 SNS를 통해 소비자 A씨는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되는 걸 강조해서 홍보하길래 결제수단을 바꾼 것인데 결국 공제에 반영 안 돼 사람들이 문의한 이후에야 논의를 시작한다는 게 어이없다”며 “7월부터 쓴 도서‧공연비용이 꽤 많은데 결국 이번 년도 연말정산은 자기가 직접 추가로 증빙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게 됐다”고 토로했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올라온 가이드라인에 맞춰 피해 고객들을 응대하고 있다. 공지문을 올리고 해당 고객들에게 별도로 안내해 소득공제가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올해 도서‧공연비 소득공제가 처음 시행되다 보니 사실상 전반적으로 모든 곳에서 혼란을 겪은 것 같다. 카카오페이 고객 관련 피해 사항은 우리 측 잘못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빠르게 대처하는 데 힘 쓰고 있다"고 말했다. 

피해 고객 비율과 관련해 이 관계자는 이어 "카카오페이의 경우 1개 가맹점 중 일부 거래에서만 누락이 발생해 전체 도서‧공연비 누락 건 수 대비 극히 일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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