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법 위반 교환·반품 정책에 단체소송 제기
회사 측 "이달부터 개선"…현재는 문제 규정 사라져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롯데하이마트 교환·반품 규정이 개선될 전망이다.  

연합뉴스TV에 따르면 롯데하이마트는 온라인몰에서 구매한 상품을 반품하는 경우 상품을 포장한 박스만 훼손돼도 반품이 불가능하다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상품을 배송 받은 소비자는 박스를 뜯어 상품만 확인하더라도 환불이나 교환을 거절 당할 수 있다.

하이마트의 이같은 규정은 사실상 불법이다. 전자상거래법에는 상품 확인 차 포장을 훼손해도 교환이나 반품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동안 소비자들은 하이마트가 자사 홈페이지 등에 게재한 규정에 따라 불법 규정을 따르고 있었다.

하이마트뿐 아니라 다수의 온라인몰은 법과는 거리가 먼 교환·반품 정책으로 소비자들을 눈속임하고 있다.

이에 소비자단체 측은 가전판매 1위업체인 하이마트를 상대로 지난해 12월 단체소송을 제기했다.

김남홍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공익소송센터 변호사는 “업체들이 이 규정들을 관례상 사용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모니터링해 이 부분을 시정해나가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단체의 공세에 하이마트 측도 교환·반품 규정을 손보기로 했다.

하이마트 관계자는 “고객님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달부터 반품, 교환 규정을 개선하겠다”고 연합뉴스를 통해 밝혔다.

현재 하이마트에서 판매 중인 제품에 대한 교환·반품 규정에는 문제의 문구는 사라진 상황이다.

한국소비자연맹 관계자는 “다른 업체들도 자발적 변화에 나서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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