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현우 기자] 지난해 11월 25일 기상악화로 인해 승객을 기내에 7시간 동안 대기시킨 에어부산.

당시 한 승객이 저혈당으로 불편을 호소하며, 구급차까지 등장하는 아찔한 상황이 발생했지만 에어부산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내는 것으로 끝나 당시 사건을 두고 소비자 권리 보장이 안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이를 개선하고 앞으로 승객이 기내에서 오랜 시간 대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항공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지난 25일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출처=YTN뉴스 영상 캡처
지난해 11월 25일 에어부산 BX722 항공편이 기상악화 등을 원인으로 지연돼자 승객들이 반발하고 있다. 당시 승객들은 적절한 안내 및 음식물을 제공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출처=YTN뉴스 영상 캡처)

해당 법안은 항공사가 국내선 3시간, 국제선 4시간 이상 이동지역 내에서 지연하게 될 경우 면허·허가취소 또는 6개월 내 사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거나, 과징금(대형항공사 50억 이하, 소형항공사 20억 이하)을 부과토록 하는 처벌규정 등이 담겨 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고시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에 규정된 이동지역 내 금지 규정을 항공사업법으로 상향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항공사는 매 30분마다 지연 사유와 진행상황에 대해 승객에게 안내해야하며 2시간 이상 지연 시 음식물 제공을 규정함으로써 장시간 기내 대기에 따른 승객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또 승객이 비행기에 탑승한 상태로 대기 시간이 2시간을 초과하면 항공사는 해당 상황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 문제 해결을 위한 컨트롤 타워가 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보고를 받은 국토부 장관은 관계기관의 장 및 공항운영자에게 협조 의무를 해야 하고 요청 받은 기관은 별다른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할 것을 명문화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에어부산과 같이 타막딜레이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문제를 해결해 줄 주무부처가 존재하지 않아 승객에 대한 적절한 조치뿐만 아니라 지연 상황의 조속한 해결이 어려웠다.

박재호 의원은 “그동안 항공기를 이용하는 승객이 장시간 기내에서 대기하더라도 항공사를 처벌할 수 있는 제재조치는 미약한 측면이 있었다”며 “승객을 7시간 기내에 대기하게해도 항공사는 고작 과태료 500만 원만 내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을 통해 이번과 같은 타막 딜레이 상황 발생 시 국토부를 중심으로 신속하고 유기적인 대응시스템이 구축되도록 해 대기 시간 증가로 인한 승객의 불편을 줄이고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소비자들은 장시간 기내 대기 가능성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법에서 허용하는 특수한 상황으로 장시간 대기가 불가피하더라도 매 30분마다 상황을 제공받을 권리와 2시간 이상일 경우 적절한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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