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유지 심사가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실질심사 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완전자본잠식상태’로 질적 심사요건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하는데도 상장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 하에 기심위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학영 의원실에 따르면 거래소 기심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선위에서 지적받은 분식을 반영한 수정 재무제표 상으로도 2016년 당시 상장 요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거래소는 기심위 안건 설명자료에서 2015년 수정 재무제표는 완전자본잠식(약 △6,200억 원) 상태이나 2016년 공모 후 자기자본은 9,000억 원이 돼 형식적 상장요건인 자기자본 2,000억 이상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심위의 판단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과 관해 치명적으로 불리한 몇몇 사안에 대해 일부러 눈을 감은 '봐주기 결정'에 불과하며, 완전자본잠식 상태의 회사가 정상적으로 공모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 하다는 지적이다.

이학영 의원은 “거래소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수정 재무제표가 당시 상장요건을 만족하지 못못하는데도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불리한 규정은 숨기고 유리한 규정만 내세워 기심위를 통과시켰다”며 “상식적으로도 완전자본잠식 상태의 회사가 상장한다는 것은 불가능한데 기심위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 측 역시 ▲상장규정 제29조의 형식적 요건 중 ‘자기자본이 300억 원 이상일 것’, ▲상장규정 제30조의 질적 심사요건 중 ‘부채비율이 300% 이하일 것’을 충족하지 못해 삼섬바이오로직스는 2016년 8월부터 9월 사이에 진행된 예비심사 단계에서 탈락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상장의 필수 전제인 상장 예비심사에서 탈락한 삼바의 상장은 당연히 불가능한 것”이라며 “분식회계가 불법 상장을 가능하게 했다는 사실을 도외시하고 단순히 상장폐지 심사만을 피상적으로 진행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의 거래 재개를 결정한 기심위의 2결정은 본질을 외면한 삼성 봐주기 결정”이라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거래소는 삼바의 분식회계가 상장예비심사에 미친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필요시 상장예비심사 또는 상장심사의 효력을 취소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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