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KBS뉴스 영상 캡처
출처=KBS뉴스 영상 캡처

[컨슈머치 = 이시현 기자] 최근 ‘헤나방’을 이용하고 착색 등 부작용을 호소하는 피해자가 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소비자들에 주의를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소비자원, 대한피부과학회와 함께 '소비자 대상 염모제 안전사용 안내문'을 배포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배포된 안내문엔 염모제를 사용할 때 지켜야 할 주의사항이 담겼다. ▲사용 전 패치테스트 실시 ▲사용시간과 방법 준수 ▲이상반응시 사용 중단 등이 주요 내용이다.

사용 전 확인해야 할 사항은 제품에 표시된 전체 성분이다. 과거 특정 성분에 의해 부작용이 발생한 적 있으면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

또 매회 사용 전 패치테스트를 해야 한다. 패치테스트는 팔 안쪽이나 귀 뒤쪽에 동전크기로 바르고 48시간 동안 반응을 살펴 알레르기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염모제를 사용할 때는 다른 제품이나 화장품과 섞어 쓰지 말아야 한다. 두피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고 사용시간을 넘겨 방치해서는 안 된다. 눈썹, 속눈썹엔 금물이고 눈에 들어가면 곧바로 물로 씻어내야 한다.

피부 이상이 나타나거나 구토 등을 느끼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피부과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아야 한다. 탈모 예방, 모발 성장 촉진 등 허위·과대 광고에 속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이 안심하고 염모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허위‧과대 광고를 단속하는 등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