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현우 기자] 국토부는 한국토요타자동차가 수입‧판매한 하이브리드차량 ’프리우스’와 다목적차량(MPV) ‘시에나’ 등 2개 차종 총 7,726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한다고 31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에 따르면 토요타자동차에서 2009년 2월 26일부터 2014년 2월 5일까지 생산해 한국토요타자동차가 수입‧판매한 ▲3세대 토요타 프리우스 중 7,347대에서 하이브리드 시스템의제어 소프트웨어의 문제로 급가속 등의 고부하 주행시 인버터 내부회로가 손상될 가능성과 이 경우, 안전모드로 주행돼야 하나 안전모드로 변경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돼 리콜을 실시한다.

토요타 '프리우스'(출처=한국토요타자동차)
토요타 '프리우스'(출처=한국토요타자동차)

이어 2014년 1월 2일부터 8월 29일까지 생산된 ▲3세대 시에나 2륜구동 및 4륜구동 차종 중 379대는 조수석용 에어백 인플레이터 가스 발생제의 습기 방지가 부적절해, 온도 및 습도 변화의 반복에 의해 가스발생제의 성능이 저하되면 에어백 전개시에 인플레이터 용기가 파손될 수 있는 가능성에 따른 리콜을 실시한다.

토요타 '시에나'(출처=한국토요타자동차)
토요타 '시에나'(출처=한국토요타자동차)

이번 리콜과 관련해 제작‧판매사는 차량 소유주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리콜 사실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소유주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한국토요타자동차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 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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