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한 내용은 크게, 불리한 내용은 작게 '관행' 엄정 대처

제한 사항에 대해 깨알 글씨로 작성한 사례.
제한사항에 대해 깨알 글씨로 작성한 사례.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앞으로 소비자를 눈속임하는 광고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된 표시·광고에 딸린 제한사항(표시·광고된 성능, 효과 등의 제한적 조건을 알리는 설명)의 효과적 전달에 관한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그간 사업자들은 관행적으로 제한사항을 광고 화면의 맨 하단에 아주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실생활에서는 달라질 수 있음’과 같은 모호한 문구나 용어를 제시해 왔다.

공정위는 이 같은 제한사항의 형식적 제시는 소비자 오인성을 해소하는데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일반 소비자는 표시·광고된 모든 사항을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는다. 사업자가 강조하거나 두드러지게 나타낸 사항들을 통해 대략적으로 제품을 이해한다.

예컨대 신문 지면 광고에 제한사항 표기 부분의 배경 색을 어둡게 처리한다거나 공기청정기를 광고하면서 “유해 물질 99.9% 제거”라는 성능에 대해 강조하면서도 눈에 띄지 않는 작은 글씨로 “실사용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제한사항을 표시한 제품 등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번 지침을 통해 제한사항의 효과적 전달을 위한 3대 요소를 제시했다. 3대 요소는 ▲두드러짐 ▲주된 표시·광고와의 근접성 ▲표현의 명확성·구체성 및 평이성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제한사항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지 못해 소비자를 오인시킨 표시·광고 행위를 엄정히 대처하고 조치 사례와 법원 판례를 지속 반영해 지침(가이드라인)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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