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제품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다 보면 이 문구를 볼 수 있다.

컨슈머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소비자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고자 한다.

또한 분야별 업체들의 '약관'을 살펴, 위 문구처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해 잘못된 약관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한다.

혹시나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넘어서 기업 입장에서 과도하게 비합리적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경우 기업들의 의견도 담을 예정이다.

컨슈머치는 어느 한 편에 서기보다 기업과 소비자 사이에서 윤택한 소비활동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편집자 주>

 

[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여자 연예인들이 체형교정 효과와 몸매 유지의 비결로 필라테스와 요가를 자주 언급하면서 젊은 여성층을 중심으로 관련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다만 계약해지 거부 및 위약금 과다청구 등의 피해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계약 전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 ‘계약해지’ 관련 피해 90% 이상

최근 약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필라테스 및 요가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83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freequation)
(출처=freeqration)

피해유형별로는 중도 해지를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등 ‘계약 해지’ 관련이 91.6%(760건)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 7.2%(60건) 등이었다.

‘계약해지 거부’의 경우 ▲가격 할인 혜택이나 계약서에 기재된 환급 불가 조항, 사업자 변경 등을 이유로 계약 중도 해지를 거부하거나 ▲가족, 타인 등에게 이용권 양도나 이용기간 연장을 권유하며 회피한 사례가 많았다.

‘위약금 과다 청구’의 경우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1개월 또는 1일(1회) 요금을기준으로 이용일수 정산 ▲휴회기간을 이용기간에 산입하여 계산 ▲계약 체결 시 무료로 제공했거나 설명하지 않은 신용카드 수수료, 부가세, 운동복 등의 추가 비용을 공제한 사례가 많았다.

‘계약불이행’ 사례로는 ▲사업자 폐업 또는 변경으로 인해 소비자가 약정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거나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운동시간, 강사를 변경해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 계약해지 거부 및 위약금 과다 요구

소비자 A씨는 지난 2016년 3월 요가를 배우기 위해 1년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68만 원을 현금으로 결제했다.

그러나 개인 사정이 생겨 부득이하게 요가를 배울 수 없게 된 A씨는 바로 다음 날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해지를 요구했으나 업체 측은 이를 거부했다.

요가 학원에서는 계약해지는 불가능하다고 못 박으며, 다른 사람에게 이용권 양도하는 방법 등을 강요해 A씨는 난감함을 호소하는 상태다.

소비자 B씨는 2018년 2년 12일 필라테스 3개월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60만 원을 신용카드 3개월 할부로 결제했다.

1일 이용 후 건강상의 이유로 계약해지 및 환급을 요청했으나 업체 측은 할인 전 가격으로 1개월 이용료 및 가입비(3만 원)와 위약금 10%를 공제하고 23만4,000원만 환급해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귀책사유로 인해 해제 시 만약 개시일 전이라면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개시일 이후라도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 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 후 환급하도록 돼 있다.

또한 소비자들은 계약 전 중도 해지 시 1개월 또는 1일(1회) 정상가 대금을 요구하는 등 불리한 환불조항이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계약서를 반드시 요구할 필요가 있다.

■수업 폐강 등 계약 불이행

이 경우 요가학원을 상대로 미이용금액반환을 요구하는 소액사건심판법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다.

일단 업체 측에 내용증명을 보내 반환을 요청을 한 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해 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소비자 C씨는 2017년 6월 1일 요가 1년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9만 원을 신용카드 6개월 할부로 결재했다.

C씨는 오후 9시에 강습을 받기로 했지만 요가학원 측은 해당 시간대의 수업을 폐강하고 이후 대체 수업을 마련하지 않았다.

C씨는 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내용 변경을 이유로 계약해지 및 잔여대금 환급을 요청했으나 요가 학원은 이를 거부했다.

또한 요가학원에 등록하기 전 3개월 이상 장기 이용계약 시에는 소비자들이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할 것을 권장한다. 대금이 20만 원 이상인 경우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는 것이 좋다.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일시불 결제보다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면 계약기간 중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중도 해지 요구를 거부할 때 소비자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신용카드사에 잔여 할부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사업자가 계약해지 처리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즉시 사업자와 신용카드사에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계약해지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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