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티몬이 비행 스케줄이 없는 항공권을 팔아 도마에 올랐다. 

뉴스1에 따르면 티몬은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해 김포에서 제주로 떠나는 진에어 항공권을 판매했다.

지난달 27일 12시 15분 이륙하는 항공권이었다. 문제는 이 날, 이 시간에 이륙하는 비행기는 없었다는 것.

이 항공권을 구매한 A씨는 티몬에서 예약 완료 안내를 받은 상황이었다.

피해 소비자 A씨는 발권하는 과정에서 항공사 직원으로부터 이 시간에 운항하는 비행기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설명하며 “티몬이 있지도 않은 티켓을 판매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사태를 해결해 보려 A씨 등은 티몬 측에 관련 상담을 요청했지만 일요일이라 제대로 된 답변을 듣기도 어려웠다.

환불은 받았지만 예상치 못한 해프닝에 해당 항공권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이로 인해 여행 일정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었다.

이에 대해 티몬 측은 예약 확정 안내가 있어야 출발 가능한 상품이었다고 설명했다.

티몬 관계자는 “확정되지 않은 티켓에 대해서 2일 이내 무조건 막아야 하는 데 이번 건은 담당직원의 실수”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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