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보험설계사 수수료 체계 개편 방안이 구체화되고 있는 가운데 설계사들이 보험계약 성사 후 첫해에 90% 이상 지급받던 보장성보험 수수료 지급률을 단계적으로 55%까지 줄이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협회는 초회년도 지급되는 수수료 비중을 총 3단계로 나눠 보험사 소속 설계사의 경우 65%에서 60%, 55%까지 단계적으로 줄이고, GA(법인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는 70%, 63%, 55%로 낮추는 안을 협의했다.

보험상품 판매 대가로 보험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와 인센티브 대부분이 1년 안에 지급되면서 장기적으로 설계사들의 고객관리가 소홀해지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이다. 이른바 ‘먹튀 설계사’와 ‘고아계약’ 등을 방지하겠다는 것.

협회는 제도 도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3~4년에 걸쳐 적용하는 방안을 구체화하고 이를 금융위원회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에서도 소비자보호차원에서 긍정적이라는 판단 하에 현재 추진 중인 사업비 및 수수료 개편안에 포함할지 여부를 논의 중이다.

다만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해당 개선안을 마련함에 있어 생·손보사와 보험대리점 등 업계의 의견 수렴 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해 언론의 추측 보도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을 펼치고 있다.

또한 보험회사 전속설계사와 GA 소속설계사 어느 일방에게 불리하게 개정되거나 보험설계사의 소득이 축소되는 방향으로 추진돼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협회 한 관계자는 “개정에 앞서 보험회사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실제사업비 배분기준에 따라 보험계약체결과 관련해 보험대리점에 지급하는 수수료·수당 및 시책비 등을 적정 배분하고, 계약유지와 관련한 비용도 적정하게 배분하는 등 사업비의 집행을 투명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보험설계사 수수료·수당 체계 변경은 40만 보험설계사의 생계와 직결되므로 보다 신중하게 검토·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