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롯데GRS가 운영하는 햄버거 프랜차이즈 롯데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롯데리아는 가맹희망자에게 부풀린 예상 매출액이 포함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공개서는 가맹희망자가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문서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롯데GRS는 롯데리아 가맹희망자에게 부당하게 산출한 예상 매출액을 제시했다. 가맹사업법에 따른 산출 방식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현행 법상 예상 매출액은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5개 매장 중 최저와 최고 매출액을 뺀 나머지 3개 매장의 평균액수를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롯데GRS 측은 자의적으로 매장 5개를 선택해 다소 과장된 매출액을 공유했다.
공정위는 롯데GRS의 법 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최근 3년간 동일한 법 위반 행위가 없다는 점에서 심사관 전결 경고를 내렸다.
심사관 전결 경고는 위법 행위를 위원회에 상정해 심의할 실익이 없다고 판할 때 사건을 조사한 심사관 단계에서 경고 처분을 내리는 제도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사업법에 따른 산정이라고 알리며 과장된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돼 경고 처분했다”고 밝혔다.
한편, 롯데GRS 측은 공정위에 담당 직원의 실수였으며 그 결과도 정상 산정과 큰 차이가 없다고 해명했다.
송수연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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