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사기 증거 불충분, ‘혐의 없다’ 결론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bhc치킨이 가맹점주들로부터 받고 있던 ‘횡령·사기’ 혐의를 벗었다.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부는 전국bhc가맹점협의회(이하 협의회)가 bhc 본사 및 경영진을 횡령·사기 혐의로 고발한 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 등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앞서 지난해 8월 bhc치킨 점주들은 본사가 광고비를 횡령하고 해바라기 오일 납품가 일부를 편취했다고 보고, 이를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협의회는 “2015년부터 전체 가맹점주로부터 걷은 광고비 지출명세를 공개해달라고 요구해왔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본사에서 필수공급품목으로 지정해 가맹점에 공금해온 고올레산 해바라기 오일의 납품가와 공급가 차액에 대한 사기 혐의 의혹도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고올레산 해바라기 오일을 낮은 원가로 사들인 후 가맹점에 높은 가격으로 공급, 폭리를 취했다고 추측했다.

이에 대해 bhc 측은 이미 2017년에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문제가 없음이 판명된 사항이라고 해명한 바 있고, 광고비 부분에 대해서도 공시를 통해 공개하고 있음을 밝혔다.

해바라기유 폭리 의혹에는 “가맹점 납품가는 인터넷 최저가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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