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효성그룹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현대자동차 수소충전소(출처=효성그룹)

[컨슈머치 = 김현우 기자] 수소 사회 진입의 첫 관문인 ‘수소 충전소’의 도심 설치가 가능해졌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제1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어 현대자동차 등이 신청한 ‘규제 샌드박스’ 안건 4개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규제 샌드박스란 아이들이 모래놀이터에서 자유롭게 뛰어놀 듯, 기업이 신제품이나 신기술을 신속히 출시할 수 있도록 기존 규제를 유예‧면제하는 제도다. 앞서 현대차는 국회를 포함해 탄천, 양재 등 서울 시내 4곳에 수소 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한 규제 특례를 신청했다.

수소 충전소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 도심에 설치돼야 하지만 용도지역 제한과 건폐율 규제 등으로 도심 내 설치가 까다롭다. 특히, 국회 안에 조성될 수소 충전소의 경우, 해당 부지가 국토계획법상 상업지역으로 분류돼 수소 충전소를 설치조차 할 수 없던 장소다. 하지만 규제 샌드박스 1호 안건으로 선정되면서 설치가 가능해졌다는 업계의 설명이다.

해당 수소 충전소는 승용차 기준 하루 50대 이상을 충전할 수 있는 250㎏ 규모로 만들어진다. 완공 예정 시점은 오는 7월 말이다.

산업부는 올해 말까지 전국에 수소 충전소를 86개소(누적 기준, 이하 동일), 2022년까지 310개소의 수소 충전소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12개소에 불과한 부산 울산 경남의 수소 충전소도 올해 말 30개소로 늘어난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이번 특례 부여로 차량 접근이 용이한 도심에서 수소차 운전자들이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게 돼 수소차 보급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이날 ▲유전체 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디지털 사이니지(Signage·상업용 디스플레이) 버스 광고 ▲앱 기반 전기차 충전 콘센트 등 나머지 3개 안건도 임시 허가 및 특례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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