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 "전치 10일 폭행 피해"… 여행객 "달려들어 밀었을 뿐"

여행사 가이드와 한 여행 소비자간에 폭행 시비가 벌어져 법정까지 비화한 사건이 일어났다.

충남 금산군 금산읍에 거주하는 최모씨는 지난 10월 17일부터 28일까지 참좋은여행사를 통해 유럽 여행을 다녀왔다. 그러나 즐거워야 할 여행은 가이드의 지나친 간섭(?)으로 그렇지 못했다는게 최씨의 주장이다.
 
최씨에 따르면 여행 가이드는 금지 사항을 심하게 강조하면서 그동안 있었던 한국인 관광객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비하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는 것.
 
이로인해 최씨를 비롯 같이 간 여행객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을 때 가이드가 아무런 상의 없이 여행 일정표와 다르게 움직이려 했다.
 
스페인 전통민속춤 관람을 일정보다 하루 앞당겨 보려 했고, 금액도 지불한 70유로(한화 약 9만 7,000원)가 아닌 22유로(한화 약 3만 원) 공연이었다. 이에 최씨는 가이드에게 항의했고, 이 과정에서 서로 얼굴을 붉히는 상황까지 갔으나 그날은 결국 최씨가 공연을 보지 않고 70유로를 환급 받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정작 문제는 한국으로 돌아오기 하루 전 발생했다. 가이드가 최씨에게 화해하기 위해 술자리를 권했지만, 팁 이야기가 불씨가 돼 서로 몸싸움까지 벌어졌다.
 
최씨는 "팁 때문에 말다툼이 벌어졌고, 가이드가 갑자기 사과를 받아야겠다며 나에게 달려들었다"며 "이 과정에서 달려드는 가이드를 떼내기 위해 밀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때문에 스페인 현지 경찰이 출동하고, 일행들이 증언을 하는 등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당시 출동한 경찰은 별 일 아니라며 돌아갔지만, 한국에 돌아와서 가이드는 전치 10일의 진단을 받아 최씨를 폭행으로 고소했다.
 
최씨는 "전치 10일 진단은 말도 안된다"며 "달려드는 가이드를 밀었을 뿐 폭행은 없었다"고 하소연했다.
 
한편 본지 취재 결과 참좋은여행사 측은 "여행객이 가이드를 밀친 것 뿐만 아니라 폭행했다"며 "같이 여행한 여행객들이 이를 증언해줬다"고 주장했다.
 
또한 참좋은여행사는 "이번 건은 회사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며 "고소가 진행중이니 법적인 절차대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참고)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여행사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한 피해를 봤을 경우 여행사는 신체 손상이 없을 때는 최대 여행 대금 범위내에서 배상해야하며 신체손상시 위자료, 치료비, 휴업손해 등을 배상해야 한다.

위 사례의 경우 계약조건 위반에 관해 환급(민속정통춤 관람료)을 받았지만, 최씨가 폭행하지 않았음이 확실한데 고소했고 이를 입증할수 있다면 가이드 측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다.
 
무고죄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죄(형법 156조)로서 유죄가 확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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