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교보생명)

[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교보생명 재무적투자자(FI)들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FI들이 신 회장을 상대로 지난해 주당 40만9,000원에 풋옵션 행사를 공식화한데 이어 최근 대한상사중재원에 손해배상을 위한 중재신청까지 검토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자 신 회장 측도 반격 카드로 준비 중인 것.

업계에 따르면 신 회장은 FI인 어피너티컨소시엄과 맺은 SHA(주주간협약)가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취지의 소송을 검토 중이다.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 IMM프라이빗에쿼티(PE), 베어링PEA, 싱가포르투자청(GIC) 등으로 구성된 FI들은 지난 2012년 대우인터네셔널이 보유하던 교보생명 지분 24%를 사들이는 대신 2015년 9월까지 회사를 상장시키라는 조건을 걸었다.

당시 FI들은 만약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신 회장 개인에게 지분을 되팔 수 있는 풋옵션을 받았고, IPO(기업공개)가 지연되면서 신 회장의 발목을 붙잡는 요소가 됐다.

FI들의 압박 수위가 거세지자 신 회장은 풋옵션을 넣은 계약 자체가 원천적으로 무효라며 소송을 검토 중이다.

신 회장은 계약 체결할 당시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어퍼니티컨소시엄 측에 유리한 불공정 계약이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풋옵션 가격을 자의적 기준에 따라 지나치게 높게 산정해 신 회장 측에 손해를 입혔다며, 안진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보생명 측은 “개인 간 계약 내용이기 때문에 사측에서 따로 전할 수 있는 이야기는 따로 없다”며 “다만 하반기를 목표로 IPO 계획을 흔들림 없이 진행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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