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과천소방서
출처=과천소방서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119 신고가 기존 음성에 의한 신고 외에 영상통화, 문자메시지, 스마트폰 앱(App)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다.

22일 과천소방서는 ‘119 다매체 신고 서비스’ 홍보에 나섰다.

119 다매체 신고 서비스는 영상전화, 문자, 앱(App)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장애 등으로 음성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도 쉽게 119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다.

신고 방법은 ▲문자 및 사진, 동영상 등 문자메세지 전송 ▲재난 상황을 신속히 파악가능 한 영상통화 ▲‘119 신고앱’ 이용 등이 있으며, 앱을 활용할 경우 재난 위치를 정확히 알지 못할 때 GPS 위치정보가 119 상황실로 자동 전송돼 신고자의 위치 확인이 가능하다.

김경호 소방서장은 “위급한 상황에서 외국인이나 청각장애인 등 의사소통이 어려워 음성통화가 곤란한 경우 언제, 어디서든 119 다매체 신고 서비스를 이용하면 긴급한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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