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현우 기자] 소비자 권익 보호에 큰 관심이 없었던 국내외 완성차 업체들이 하나둘씩 한국형 레몬법을 적용하고 있다.

레몬법은 구매 후 1년 이내에 같은 고장이 반복되면 자동차 제조사가 차량을 교환·환불해주는 제도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레몬법을 적용한 국내 완성차 기업은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쌍용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 등 총 4곳이다.

이들 업체는 2월 들어서 레몬법을 적용했지만 해당법이 시행되기 시작한 1월에 차량을 구입한 소비자들 또한 적용받을 수 있게끔 했다.

수입차 역시 레몬법을 적용 중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업체는 레몬법 시행 즉시 적용한 볼보자동차와 지난 21일 레몬법 적용을 밝힌 BMW, MINI 등이 있다.

또 이보다 앞선 지난 20일, 토스텐 뮐러 오트보쉬 롤스로이스모터가 최고경영자(CEO)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열린 ‘롤스로이스 서울 청담 부티크’ 개소 행사에서 “한국의 럭셔리카 브랜드 최초로 레몬법 도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한국 고객을 위해 최상의 품질을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한국의 자동차관리법을 준수하면서 고객 권리를 보호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럭셔리 자동차 업체 최초로 롤스로이스가 레몬법 도입을 결정하기로 한 것이다.

이처럼 시행 일보단 늦어졌으나 여러 업체가 레몬법 적용에 참여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수입차 시장서 판매 1위를 달성한 메르세데스 벤츠는 아직 레몬법 적용에 대해 밝힌 바가 없는 상황이다.

벤츠 관계자는 “한국형 레몬법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질의를 남겨놓은 상황”이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을 국토부로부터 받고 난 후에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 국내 완성차 업체 중 유일하게 레몬법 적용을 하지 않은 한국지엠은 “내부 규정 마련 등의 원인으로 시간이 좀 늦어지고 있을 뿐”이라며 “조만간 레몬법을 적용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법 시행 두 달이 다 돼가지만 아직까지 적용이 안 되는 원인으로 업계 전문가는 ‘강제성’과 ‘기저 관련법’이 미비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레몬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신차 구매 계약 시 교환·환불 보장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규정한 사항을 계약서에 서면으로 표기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제조사별 신차 계약 절차를 강제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등 기저관련법이 미흡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부분이나 결함에 대한 입증책임이 6개월을 기점으로 소비자에게 넘어가는 만큼 완성차 업체들이 레몬법 자체를 크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는 “법을 만들었으면 신차 구입 시 자동으로 적용되게 해야 하는데, 계약서상에 조항이 있어야만 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면 어느 업체가 조항을 넣으려고 하겠는가”라며 “결국 국토부가 마음만 앞서 설익은 법이 나온 탓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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