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안진영 기자] 이제 앱 하나면 은행에 관계없이 출금·이체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25일 금융위원회 최종구 위원장은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향을 발표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전세계는 국내외 송금, 상거래 결제, 금융투자를 위한 이체 등 일상적인 금융결제 분야에서 혁신을 거듭하고 있다.

이미 페이팔, 알리바바, 레볼루트 등 주요 핀테크 기업들은 금융결제 분야에 집중해 시장지배력을 갖춰나가고 있다.

금융당국은 폐쇠적인 금융결제 시스템과 낡은 인프라를 혁신해 핀테크 기업들이 원활히 시장에 진입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있도록 제도를 개선·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오픈뱅킹 시대 개막

공동 결제시스템(오픈뱅킹) 구축이다.

앞으로 모든 핀테크 결제사업자와 은행은 합리적인 비용으로 은행결제망을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오픈뱅킹이 구축되면 A은행 계좌를 가진 고객이 B은행 앱을 통해, A은행 자금의 출금·이체가 가능하다

오픈뱅킹의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모든 은행이 자금이체 기능을 표준화(API)해 제공하도록 의무 규정 마련하고, 결제사업자를 이체처리 순서, 처리 시간, 이용료 등으로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더불어 지급결제 계좌 발급·관리 업무 가능, 충분한 건전성, 전산 역량 보유 등 여건을 갖춘 사업자라면 금융결제망에 직접 참가해 독자적인 자금 이체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새로운 금융 서비스 등장

지급지시서비스업(가칭, My Payment산업), 종합지급결제업(가칭) 등 새로운 전자금융업 도입을 추진한다.

지급지시서비스업은 결제자금을 보유하지 않고 정보만으로 결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소비자는 한 번의 로그인으로 모든 은행의 자기계좌에서 결제송금이 가능하다.

또한 종합지급결제업은 독립적으로 계좌를 발급·관리 자금이체까지 가능해 은행 계좌가 없더라도 현금을 자유롭게 보관·인출할 수 있으며 결제·송금뿐만 아니라, 금융상품 중개·판매 등 종합자산관리도 가능하게 된다.

▶더 쓸모 있는 간편결제

핀테크 결제사업자에게 소액 범위내 후불(신용)결제를 허용한다. 이와 더불어 간편결제의 대중교통 이용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200만 원으로 제한돼 있는 간편결제 이용·충전한도를 확대한다. 가전제품, 항공권, 여행 상품 등 고가의 재화도 간편결제를 통해 구매가 가능해진다.

외국환 간편결제도 허용해 해외 여행시에도 핀테크 간편결제를 이용해 별도의 환전 없이 사용하도록 한다. 

또한 현행 제도를 개선해 간편결제 이용자에게 신용카드 보다 더 큰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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