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한국씨티은행 카드영업팀 소속 모집인들이 신용카드 회원 불법모집 행위를 벌여 문책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2일 신용카드회원 모집인의 회원 모집 시 금지행위 위반으로 씨티은행 직원 7명에 대해 문책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르면, 신용카드회원 모집인은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또한 타인에게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을 하게 하거나 그 위탁을 하는 행위, 자신이 소속된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할 수 없다.

그러나 씨티은행 카드영업팀 소속 모집인 A씨 등 7명은 지난 2015년 9월부터 2017년 4월 사이의 기간 동안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회원을 모집하거나, 타인에게 모집업무를 위탁해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했다.

최근 신용카드 사업부문 수익 악화는 물론, 은행 전체 실적마저 흔들리고 있는 씨티은행이 무리한 카드 영업을 벌이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에 대해 씨티은행 관계자는 "당행 직원이 아니라 모집인의 불법 행위였다. 은행 내부 통제를 통해 해당 사안을 적발해 금감원에 보고한 건"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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