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2018년 9월 C씨(52세, 자영업)는 성명불상자로부터 “OO저축은행 박OO 대리입니다. 고객님은 저리(低利)로 대환대출 가능하십니다. 대출전용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해 모바일로 신청하십시오”라는 안내 문자메시지를 받고 메시지에 첨부된 링크를 눌러 OO저축은행 앱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했다.

잠시 후 박OO 대리라며 전화한 대출상담원이 “기존 대출상환을 위해 알려주는 계좌로 O천만원을 입금하라”고 말하자 C씨는 대출사기를 의심하게 됐다. C씨는 확인을 위해 일단 전화를 끊고 해당 저축은행으로 전화했으나 방금 통화한 박OO이 다시 전화를 받자 안심하고 기존 대출상환 자금을 알려준 계좌로 송금했다.

사기범은 “며칠 안으로 대출승인 연락이 갈 것”이라며 C씨를 안심시켰으나,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자 대출사기임을 깨닫고 뒤늦게 지급정지를 했지만, 이미 사기범은 이를 인출해 잠적한 뒤였다.

(출처=PIXABAY)
(출처=PIXABAY)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4,000억 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보이스피싱 피해가 전 연령‧성별에 걸쳐 확산되고 있어 일상생활 속에서 누구라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인 것.

특히 ‘전화 가로채기’ 앱을 활용하거나 가짜 대검찰청 홈페이지를 이용한 신종 사기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4,440억 원을 기록해, 전년보다 82%(2,009억 원) 급증하며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4만8,743명으로 매일 평균 134명이 발생했으며, 피해액은 매일 평균 12억2,000원(1인당 평균 910만 원)이 발생했다.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계좌는 6만933개로 1년 전보다 34% 늘었다.

자금사정이 어려운 서민들에게 낮은 금리 대출로 유혹해 수수료 등으로 금전을 편취하는 대출빙자형 피해가 70%를 차지하는 것이 주요 특징으로 나타났다.

저금리 전환대출이 가능하다며 특정 계좌로 송금을 요구하거나 범죄에 연루됐다며 자산보호조치를 위해 송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에 해당한다.

뿐만 아니라‘전화가로채기’ 앱 등 악성 프로그램을 활용한 신종 보이스피싱 피해가 나타나는 등 보이스피싱 수법이 점차 지능화되고 있다.

‘계좌개설시 거래목적 확인제도’ 등으로 신규 통장개설이 어려워지자 현금전달알바 모집 등 통장 대여자를 모집하는 수법도 성행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SNS‧모바일 메신저에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상대방이 지인임을 사칭하며 급하게 금전을 요청할 경우 메신저피싱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지인과 통화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아 현금전달 또는 계좌이체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경찰청이나 해당 금융회사 등에 신고하고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 예방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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