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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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연말정산 때 핵심 공제항목으로 꼽히는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축소될 전망이다. 직장인들 사이에서 사실상 증세라며 반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추진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53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탈세 방지 등 본래 도입 취지를 대부분 충족했다는 설명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액의 15%를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다. 예컨대 총급여가 4,000만 원인 직장인 김 모(40)씨가 올해 신용카드로 연 1,300만원을 썼다면 총급여 25%(1,000만 원) 초과분인 300만원 중 15%인 45만 원을 공제 받는다.

사업자의 탈세를 막고 세원을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1999년 8월 처음 도입됐다. 이후 8차례 일몰(시한 만료)이 연장돼 현재까지도 시행 중이며, 올해 다시 일몰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근로소득자들의 반발이 워낙 거세 당장 폐지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가 사실상 다수의 증세로 이어지기 때문.

2018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정산을 한 근로자 1,800만 명 중 968만 명이 22조의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근로소득자들이 연말정산으로 환급받은 금액 중 가장 비중이 크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오늘(6일)부터 즉각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반대 서명운동’을 시작할 것임을 예고했다.

납세자연맹 관계자는 “한국의 지하경제 비중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20%를 넘어 주요 선진국의 3배에 이른다”면서 ”자영업자들의 과표양성화를 위해 도입한 애초 취지가 거의 달성됐다는 정부의 인식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축소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증세를 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기 위해서는 정부신뢰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근로소득보다 금융소득 등 자산소득을 우대하고,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과표 양성화율 차이를 방치해 세금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이 한국 세제의 가장 큰 문제”라며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는 서민과 중산층 근로자의 삶을 더 힘들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손보겠다는 홍 경제부총리의 강력한 의지에도 여론의 강한 반발이 만만치 않아 당장의 폐지나 축소로 이어지긴 힘들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013년에도 기획재정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현행 15%에서 10%로 낮추는 개정안을 검토했으나 근로소득자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혀 무산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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